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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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분양권을 들고 이제 준공되서 들어갔으나,
사정이 생겨서 1년 미만으로 살고 팔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70%인가요?
최*종 님
조회 : 660건
답변 : 2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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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7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복잡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에 신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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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70%가 맞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계산하시면 77% 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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