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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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숨고나 크몽 같은 재능마켓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외국국적자고요.
    제가 궁금한 게 수익이 발생하면 그냥 일반 한국분과 같은 절차로 세금 신고하면 될 까요?
    추가로 뭘 한다거나 플랫폼에서 더 떼어 와야 하는 서류가 있을 까요?
    고*지 님
    조회 : 1213건 답변 : 5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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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플랫폼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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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체류지)를 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분과 같은 절차로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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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플랫폼 매출을 조회해서 해당 매출을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한국 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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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세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시거나

    6개월이상 거소를 두시면(체류)하시면~

    국내근로자와 같은 세부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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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적이 외국인이라서가 아니고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구분됩니다.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위와 갘이 크몽, 재능마켓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비록 비거주자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거주자와 같은 절차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세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러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한 서류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재능마켓 등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가 한국의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 및 준비도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의 국적이나 거주 지역, 수입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기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세청 외국인 고객센터도 참고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세금안내 서비스 및 솔루션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은 외국인 프리랜서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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