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택자금으로 돈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아내의 은행 계좌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아내의 계좌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증여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와 아내의 공제 한도도 몇 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것인데, 단순히 아내 계좌로 돈을 받은 걸로
공제를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가 세무소에 이야기 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될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세무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절세가 가능한 일일까요?
최*석 님
조회 : 2646건
답변 : 9건
24.09.03
-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은주입니다.
비록 아내분의 계좌로 받았으나, 결국 현재 해당 예금을 향유하고 있는 분인 본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본인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돈이 주택 구매대금으로 들어간건지요?
동 주택의 소유자인 아드님에게 아버지가 주신 걸로 출처 증명이 가능하면 아드님께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꼬였네요~~
이부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내용에 따라 맞춤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대표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아내 계좌로 받으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님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고객님께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실질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셨을 때 최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부과 제척기간(10년) 이내까지는 뒤늦게라도 해당 증여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담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명의상 배우자의 계좌로 증여재산을 수취하였을 뿐, 실질적인 수증인은 본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아내의 명의로 수취하였다가 곧바로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든지)
-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금액과 수취 기간, 고객님이 그 뒤로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셨는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추후 세무서의 취득자금 소명요청 이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드님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아내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세무서에서 증여와 관련된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자금의 사용 목적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에 사용된 금액이 본인의 주택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구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하였는지가 아닌, 재산을 실질적으로 얻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무청에 증거를 제출하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버지가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아내가 그 금액을 소비하는데 사용한 것이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예: 기록된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시 세무 청과 협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 사무소가 상황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사님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증여 과정에서는 항상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래야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