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어머님이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혼자 운영하시기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1명만 채용하고자 하십니다.
    일주일에 5일, 1일 8시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만 일하시다가
    직원채용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쓰면되는지,
    4대보험 신고 처리업무와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거에 대해 세무사님께 업무를 요청드리려면 그건 또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우 님
    조회 : 3639건 답변 : 10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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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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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구글링하시면 곧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명의 계좌사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https://shiftee.io/ko/blog/article/getting-to-know-about-employment-contract

    2.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하기 곤란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처리하실려면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https://youtu.be/eiOs0vbwFcI?si=ZQWNx0IIr5YmACSX

    3. 주당 40시간인 경우 2024년 현재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과 같거나 많이 주는 건 문제없습니다.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 1개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34시간 포함) = 2,060,740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하시면 어려움이 많고, 각종 관공서나 공단에 불려다닐 수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적당한 곳에 전화하여 '기장대행 문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하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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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직원인건비는 월급정하시고 4대보험 가입장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신고도 하셔야 해서 대부분대표님들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십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면 경쟁력있는 금액으로 제만드리겠습니다

    좋은밤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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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급여산정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책정하시고,
    사대보험 취득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며(원칙은 매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위 내용들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 기장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사무실마다 월 기장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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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는 어머님께서, 1부는 알바생이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에는 EDI라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4대보험 신고진행 가능하십니다.

    만약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부가세 포함 월 2.2만원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기장까지 맡기시는 경우 월 5.5만원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신고 등 업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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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직원 채용을 하시게 되면 채용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무 및 4대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분께서 본인의 시간을 별도로 투입하여 처리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업무 처리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리며 사업주 본인의 시간적 가치와 세무사 기장 수수료를 비교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세
    - 인건비에 대한 거래 증빙을 위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사업주께서는 지급대상 인원이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관계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징수한 세금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신고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진행하시는 관계로 일정 관리 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거나 아니면 반기별로 신고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고를 하는 경우로 간혹 원천징수 신고 기한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관계로 가능한 매월 신고를 하시는 것이 번거롭지만 매월 당연한 업무 절차로 반영하여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간이지급명세서
    - 원칙상 인력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셨다면 매년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급여 지급자에 대한 정보가 반영)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를 채용하셨다면 지급의 다음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급명세서
    - 상시근로자나 프리랜서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4대 보험
    - 인력 채용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대해 당연사업장이 되고 당연사업장에 채용된 인력과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채용된 인력에 지급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고용된 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 인력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근로자 부담 대상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고용인력이 1/2씩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근로자 부담 비대상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과 기장 계약을 체결하면 대행을 하게 되지만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내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민원실로부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별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서 수수료가 상이한 관계로 금액 정보는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장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정수수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장 수수료가 저렴한 반면 조정 수수료가 비쌀 수 있고 그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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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이번에 채용하는 직원이 첫 번째 직원이라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하십니다.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어머님(대표님)과 직원을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하시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급여는 직원과 상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고,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을 추가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사업하시는 대표님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엔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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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카페관련 모든 업무를 하시기에는 대표님 혼자서는 벅찰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등의 모든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절차와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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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직원을 처음 한명 고용하시면 사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취득신고,
    세무적으론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같은 부수업무가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와 관련 부대비용을 꼼꼼하게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를 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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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현담세무회계 김소미세무사입니다.

    직원채용 후 반드시 채용 당일 표준근로게약서를 작성하시고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되, 급여는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사업장성립신고
    2.근로자 취득신고(+어머니도 직장가입자로 신고)
    3.인건비신고
    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5.지급명세서 제출
    6.보수총액신고

    급여명세서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급여계산하여 급여명세서 송부드리는 업무도 해드립니다.

    위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월 기장을 하셔야하며,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눌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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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노무사가 전문이므로, 노무사분과 상담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절차: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후에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내규정,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처리업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고용/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급여 산정: 급여는 근로자와 일할 시간, 일한 날짜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시려고 하신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세무사와의 절차 및 비용: 세무사에게 업무를 요청하시려면 먼저 어떤 업무를 의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의 요금은 업무의 복잡성, 필요한 서류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법인·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접수 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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