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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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를 운영중인사람입니다. 동생을 보조요원으로 쓰고 매달 300만원으로 월급을 주려고하는데 교육청에가서 보조요원등록은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홈택스 가서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면 동생이 나중에 소득증명할일이 있을때 증명이 되는걸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이나 그런건 없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꿍* 님
조회 : 2990건
답변 : 10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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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로서 동생분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3백만원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4대보험까지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질문자님께서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실 세금은 없으시고, 오히려 원천세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 종소세 신고시 동생분의 급여를 비용처리 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급여, 원천세, 4대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신고대행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문의 해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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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입니다.
공유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학습보조요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혈족 관계에 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인 직원 채용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 소득세법에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직원의 소득세중 일부를 원천징수 규정을 통해서 징수하고 해당 징수 내역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세율 등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아무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 혹은 계산하셨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납부'/'원천세 신고'/'일반신고'/'정기납부' 등의 순서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국세에 대한 사항이고 국세의 원천징수에 준하는 '지방소득세특별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입니다.
공유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학습보조요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혈족 관계에 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인 직원 채용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 소득세법에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직원의 소득세중 일부를 원천징수 규정을 통해서 징수하고 해당 징수 내역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세율 등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아무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 혹은 계산하셨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납부'/'원천세 신고'/'일반신고'/'정기납부' 등의 순서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도 어려운 것은 없지만 신고 기한 등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기장 혹은 신고를 대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국세에 대한 사항이고 국세의 원천징수에 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신 것처럼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의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하시는 관계로 익숙치 않아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가 어려우시면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세무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 절차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2. 4대 보험 신고
이전에 고용인원이 없으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지역가입자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과 동시에 현재 운영하시는 교습소는 4대 보험 관련 '당연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관계로 당연사업장 신고와 사업주인 선생님과 보조요원으로 채용된 동생분은 보험자격취득 관련 신고를 14일 이내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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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주셔야 합니다.
2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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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습소의 보조요원은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급여 3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1,000원을 당사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2)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합니다.
(7월 귀속분을 8월에 지급하고 9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simplified-business-income-payment-record/
(4) 1년간의 (세전) 지급액의 합계를 이듬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6&cntntsId=8635
(5) 동생분은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발급가능하며 이 서류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동생분은 매년 5월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자신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7) 위 (6)작업을 통하여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6월 하순경에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이는 홈택스의 국세증명 메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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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사업장에서 비용처리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고 (교습소 규모가 작다면 반기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동생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와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적용되시며, 지방세는 해당 금액의 10% 별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등의 부수업무도 있으십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3.3% 프리랜서 세율이 적용 되며
이역시도 소득을 지급하시는 고객님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1. 세후로 지급할 지, 세전으로 지급할 지에 대한 고려
2. 파생되는 부수업무
3. 소득을 지급받는 동생분의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필요 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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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매월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동생분의 소득이 잡히게 되고 동생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소득이 증명됩니다.
원천세신고가 번거울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면 원천세신고도 대행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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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연도말에는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면 세무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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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4대보험가입하거나 프리랜서로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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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실때, 4대보험 및 원천세를 미리 떼고 신고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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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교습소는 일정규모 미만의 학습장소를 교습소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담 1명의 선생님은 의무입니다.
보조요원의 원천세 신고는 프리랜서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는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원천세 신고하고 5월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동생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가능합니다.
교습소 운영중인 대표님은 인건비 사업관련 비용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매년 2월 면세사업장인경우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원천에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는가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를 신고함으로써 동생의 소득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천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동생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생의 연간 총 수입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위해 개인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으로 동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동생의 급여에 대한 세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동생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매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원천징수의무는 동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귀사에게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더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혹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