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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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창업을 했다가
중간에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시각 디자인업
을 추가하여
기술 서비스업을 주업태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때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청년사업세액공제를 알게되었는데
저 같이 진행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닌건가요?
이미 2가지 업태 전부 다 수익도 난 상태이기에
폐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선 님
조회 : 2487건
답변 : 8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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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관우입니다.
언급해주신 청년사업세액공제는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개시하거나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님께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창업을 하신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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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최초 창업 업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 및 신고서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1. 중소기업 요건 : 재벌기업이 아닌 이상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업종 요건 : 질문에 언급하신 업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지역 요건 : 지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며 경기도 여주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청년인 경우에는 100%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창업 요건 :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창업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업종 변경후,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감면 여부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최초 소득이 발생연도를 포함한 5년간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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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우선 업종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경은 가능)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따른 세액은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업종추가된 부분은 사실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담당 기장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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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소매중개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요건, 청년 요건등 다른 요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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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중간에 추가된 업종인 기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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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감면대상 사업으로 다른 요건을 갖추어 최초 창업을 하셨다면 최초 창업한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추가한 시각디자인업을 주 업태로 변경했다면 신규로 추가한 업종은 감면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변경을 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존 사업자 변경 내용을 철회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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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은
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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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청년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으로 인해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 변경에 따른 일반사업자로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신청해 변경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하고, 창업일 현재 나이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그 사업을 창업 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이하 "청년창업자"라 한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사업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사람이 없이, 단순히 법인이나 투자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는 업종 변경 전, 후 모두 청년창업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