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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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약 2억 짜리 빌라 1세대를 제 명의로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 33세이며, 대출금은 현재 4천 5백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독립을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인해 청약 등 조건이 불리하여
명의를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께 집과 대출을 모두 이전하고 청약으로 집을 알아보는게 좋을지
이전하지 않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 님
조회 : 8863건
답변 : 5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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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관우입니다.
Q1.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어머니께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Q2. 집과 대출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생님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3. 현재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언급하신 빌라 한 채만 존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상 양도의 형식을 취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반드시 1) 사전에 어머니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2)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등 실질이 유상 양도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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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1. 귀하의 어머니에게 현재 거주하는 빌라를 이전한다는 말씀은 증여로 이전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증여로 이전하면, 빌라가액 중 대출금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https://www.nts.go.kr/tax/sub/1.1.7.%EB%B9%84%EA%B3%BC%EC%84%B8%C2%B7%EA%B0%90%EB%A9%B4%2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html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미래에 종종 점검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귀하의 어머니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 대출금 4천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빌라 가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2024년 8월 8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보면, 공시지가 수도권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의 非아파트 보유자도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153035.html
4. 위 부담부증여 등은 민간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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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되고 대출과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하는 자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같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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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증여 또는 양도의 형태로 이전하셔야 하며 이경우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부담의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증여세만 부담하실 수 도 있습니다.
2. 청약 조건에 일정 면적이하, 기준시가 이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 등 명의이전 이전에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판단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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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이전시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습니다.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든 증여든 위 금액이면 세금이 나올것 같지만,
단, 매매인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면 세금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거주용 주택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족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가족 양도의 경우에는 2억이라는 양도가액이 건물을 취득한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증빙)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단,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최초 양도 시에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며, 그 후에 계속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3. 등록제적세: 빌라의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 2%, 교부세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집과 대출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세금 부담 외에도 실질적인 주식자와 명의자가 다름으로 인한 보증인 문제, 대출 이자율 상승 문제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집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장기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주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