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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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 8월말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10월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부동산 매수나 매도 건은 말씀드린 본 1건이 전부인데, 이럴 경우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건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지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330건
답변 : 7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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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양도소득세 1건인경우 예정신고만 하시면됩니다.
2건부터는 25년 5월부터 양도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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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현재 예정신고를 한건만 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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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 세법에 맞게 올바르게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지 한 번더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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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양도잔금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하면 확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올해에 다른 부동산 양도한것이 있다면 합산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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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1건이외에 다른 양도건이 없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 됩니다.
따로 확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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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2024년 부동산 1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2025년 5월까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를 한경우(미합산)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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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는 그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예정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상기 기간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전체 양도소득, 즉 모든 매매 건을 포함하여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매매 건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때와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놓칠 경우 법정 납부일 이후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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