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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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8천만원 이상 벌면 일반과세업자로 변경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처음 면세업자로 등록했다가 과세업자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가 바꾼게 아닌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345건
답변 : 4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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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업할 당시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셨고, 수입금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냐 간이사업자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는 연령, 지역,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을때 감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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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940306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한번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게 아니라 직원 등록을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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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억4백만원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청년창업감면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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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유튜브와 관련한 940306 코드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출액 증가로 인해 자동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에 따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전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면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8천만원 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질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것은 과세 사업자로 변경해도 성질의 변경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청년 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세액감면에는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수 5인 이하 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을 참조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사업 시작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