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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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료앱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신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면 소요시간과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관변경, 변경등기 외 더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김*산 님
조회 : 2042건
답변 : 2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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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사업목적에 나열된 업종만 영업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업종을 추가하고, 관할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법무사사무실에 서류를 모두 전달한 날 기준으로 약 3일 + 통신판매업 등록 반나절 + 사업자등록 정정 최대 3일 = 총 1주일 예상하셔야 합니다.
제반비용은 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법인 소재지 주변의 법무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번창 하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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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변경등기하고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먼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관 변경사항을 결정한 후,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에는 등기수수료가 발생하며, 다소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는 2주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항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에 따른 필수적인 허가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이후에는 매년 통신판매업의 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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