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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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편장부 경비 부족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않고 완전 추계신고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미기장 가산세나 이월결손금 공제등 생각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매입 경비가 거의 없다고 하면 간편장부는 경비 없는 그대로 제출해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2.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50%+50% 전액공제 대상인지요?
3. 같은 경우 건강.장기도 50%+50% 비용처리 대상 인지요.
김*도 님
조회 : 222건
답변 : 2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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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1. 간편장부를 못하실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단순이나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및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3.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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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네 경비율로 신고가능합니다
2.네 맞습니다
3.네 맞습니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편장부의 경우, 간편 경비율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별도의 경비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매입 경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편익금산출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로 50% 공제가 원칙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향후 법령상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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