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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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상 국민연금&고용보험료와 연말정산서류상 금액이 다를때 문의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떼서 내용 확인을 하다가 보니 월급명세서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내역이 더 많이 뗀걸로 나와서 대표에게 물어보니 사대보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한걸로 항상 같은 금액 입력해서 월급명세서 작성해서 준듯하고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1. 회사에서 직원 월급을 신고 할텐데 모를수가 있나요?
(회사도 회사담당회계사도 모르는 내용이라고함)
2. 연말정산 상의 내용이 맞다면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에 지급 되는건지 회사에서 따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4449건
답변 : 3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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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1. 회사에서 직원 월급을 신고 할텐데 모를수가 있나요?
(회사도 회사담당회계사도 모르는 내용이라고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 4대보험을 부과고지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연말정산 상의 내용이 맞다면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에 지급 되는건지 회사에서 따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과다 납부된 4대보험료는 2025.2월 연말정산 이후 4월에 재정산되며 과납부된 금액은 2024.4월에 회사가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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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회사마다 4대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서 급여공제시 금액과 4대보험 고지 금액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 납부 금액과 공제 금액의 차액만큼은 연1회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 하거나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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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서 금액이 다를수 있고 모를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서류상 내용대로 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급을 신고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팀이나 회계 담당자, 외주 회계사 등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 혹은 실수로 너무 많은 금액을 차감했다면, 그 차이를 회사에서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금액이므로,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연말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달라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서상의 내용이 맞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차감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어야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때 함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관이나 회사에서 잘못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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