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개인등록 경차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 등록되어 있는 경차를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등록해보려고 하는데 종소세/부가세 신고가 세금적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도 부가세 1200만 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선 님
조회 : 3594건
답변 : 4건
25.01.27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시면 업무용승용차 특약을 추가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신 뒤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경차는 차량 구매비용에서 연간 45.1%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교통비, 수선유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부가세는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고 쓰시던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유류대등 차량관련 카드비용등은 부가세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감가상각 차량유지비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경차의 경우 구입시 발생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그 외에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위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종소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의 구입 가격, 운용 비용, 연료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휴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차량을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범칙금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경차를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명의변경하려면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납세조합 증명서, 배우자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양도차량과 양수차량, 즉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4.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명의변경하면 해당 차량을 사업 Running Cost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가지고 놀면서 돌아가는 돈을 의미하는데, 차량 유지비, 보험료, 연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여 차량을 무작정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됩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업용 등록한 것이 밝혀지면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