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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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기간일떄 구입한 차량
작년 10월부로 일반과세로 수정했는데
9월경에 냉탑차량을 구매했읍니다
8백만원정도계산서를 끊었는데간이과세였읍니다
어떻하면 더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 님
조회 : 270건
답변 : 4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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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 그 부분을 재고자산 매입세액 계산으로 일정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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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되면,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지못한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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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4.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뒤에
추후 부가세 신고시에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받은 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서 공제세액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탑차에 대해서는 45.1%만큼 차량구입가격 경비처리가 매년 가능하며
유류비, 수선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꼭 챙기셔야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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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판매가격이 높아지나 부가가치세 결정 후 납부액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로 인해 실제 부담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매하신 냉탑차량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명세서, 계산서 등 자료를 정리하여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