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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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임대물건 재개발로 멸실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을 노리고 6억이하 조정지역 주택을 장기임대사업등록을 하려하는데 이 경우 70%의 양도세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지요?
2. 만약 중간, 예를 들어 5년정도밖에 임대를 놓지 못하였는데 재개발로 멸실이 되면 나머지 5년은 받은 아파트로 채워도 될까요?
3. 10년을 채운 물건이 재개발이 들어가 아파트를 받아도 이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y*****n 님
조회 : 1024건
답변 : 2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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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답변
재개발 허가 나고 그 전과 그 후는 취득가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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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에 따라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아파트의 경우 20.7.11. 이후 등록 신청분은 장특공제 우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이 지나 현재시점에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매입임대주택 장특공제 우대율 적용 일몰기한이 지나 장특공제 우대율은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장기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70%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많이 가해져 소득세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존 임대사업 등록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증받은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경과시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실제로 멸실된 주택과 아파트의 위치, 신축, 리모델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체 주택을 선정해야 합니다.
3. 단,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에도 원래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해야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새롭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사업 등록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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