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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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출?
한 어린이집에서 오전에는 보조로 1,068,000원 오후엔 연장반교사1,068,000원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보니 4대보험만 떼고 소득신고는 안되어 있어서 개인이 직접할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지급확인서랑 월급 들어온 통장내역을 뽑아서 근로소득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오전보조, 연장반교사 각각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 같으니 한장에 총지급액 금액을 합쳐서 적어 한장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차*이 님
조회 : 339건
답변 : 2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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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작성 형식은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가 동일하므로 한장에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면 될듯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던지 간에 어린이집 사업자번호와 근로를 한 사업장 소재지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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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오전 , 오후 지급한 내역이 따로 찍혀 있으면 따로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일을 진행할 때 지급내역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좀더 처리가 쉬워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다른 직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며 받는 급여라면 한 장의 근로소득지급확인서에 총 급여를 합산해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이면 별도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분리되어 지급되는 사항이라면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인사담당자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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