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오피스텔 보유자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보유자가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최근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까지 완료하여 전세사기 피해 물건지는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2. 위의 제 소유가 된 물건지에 현재 전입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3. 이제 해당 물건지에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고 저는 다른 곳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4. 선배가 전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예정이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5. 선배는 아파트 1주택자이며 그 곳은 세를 주었고,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계약 세대주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세대주인 선배 혹은 동거인인 제게 세금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1215건
답변 : 1건
25.05.01
-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선배와 본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나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산정 시 본인과 선배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세금 관련하여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경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세입자를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료 수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당신이 모든 거주 실현을 선배의 아파트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선배 아파트에 전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복 소유에 대한 세금 문제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아직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오피스텔을 팔거나, 또는 그 오피스텔에 자신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인의 신용, 재산, 거주 상태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