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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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전 아파트매매 차용증 문의

    혼인신고전 예비신부에게 1억을 차용증을 써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추후 증여나 세금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김*수 님
    조회 : 580건 답변 : 2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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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특수관계인에 대한 1억원의 차용증은 이자 상관없이 차용증 쓰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4.6%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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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약 2억이하 무이자 차입은 증여세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당사자: 즉,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소는 현재 거주지로 해야 합니다.

2) 차용금액: 숫자와 글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차용일과 상환일: 차용일은 현재 날짜로, 상환일은 협의하여 정확히 개월과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4) 이자율: 상환 시 이자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상환방법 등 기타 사항이 있다면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에는 세금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결혼 전이라면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국세청의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혼인 전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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