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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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리 소득 필요 경비 방법

    2024년도 대리로 투잡하고있는데 대리만 총 수입이 4373900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대리 수입 입력전 본업으로만 했을때 절세후 12만원 환급이였는데 대리 적용후 필요경비 입력 없이 12만원 정도를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나요.
    김*오 님
    조회 : 897건 답변 : 3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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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채택답변

    4,373,900원 정도면 실제 지출한 경비(이동비용,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등을 공제하여 장부를 작성하시면 필요경비가 수입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부작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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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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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세무사 통하여 장부작성을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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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필요경비는 별도 청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대리 일을 하시면서 발생한, 증빙이 있는 관련 비용들을 계상하셔서 반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리 운전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경비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리 운전에서는 보통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연료비, 차량 관련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이를 잘 보관하고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짜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산정방식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실지경비법을 사용합니다.
2. 필요경비 항목 별로 지출한 금액을 합계합니다.
3. 이를 연말정산 분양 항목의 '필요경비'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인 '간이사업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복잡한 산식 없이 간단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실제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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