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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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매출시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이며,
    이번에 새로 창업을 해서 첫 비용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1.
    업종은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며, 최근에 첫 영상 작업을 하고 비용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지급받는 회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에 일반과세자 부가세 비율인 10%를 붙여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정보통신업 부가세율 30% X 10%) 부가세를 붙여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 : 매출액이 200만원일 경우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때,
    200만+20만원(VAT)= 220만원 받아야 하는건지? 200만+6만원(VAT) =206만원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드리려하는데
    여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은 금액 그대로 처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반대로 매출말고 매입할 경우 부가세는 몇%를 붙여서 결제해야하나요?
    박*영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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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 포함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6만원을 별도로 별도로 붙여서 받지는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은 돈 받은 만큼만 발행하면 됩니다.
    3. 매입의 경우 상대방이 일반이면 10% 더주어야 하는등 상대방의 과세유형 +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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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1.부가세 10% 가산하여 받으셔야합니다
    2.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부가세10%가산해서 받으셔야합니다
    3. 부가세는 매출,매입동일하게 10%가산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축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문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실제 부가세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소득이 200만원이면, 그것이 그대로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받아야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부가세를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중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매입할 경우엔 부가세를 분리해서 얼마를 결제해야하는데, 이때 결제해야 하는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로 회수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일반과세자에게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니, 구매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입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창업이 번창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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