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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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말 정산 누진세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도>
A회사(1,2월) : 1000만원
B회사(3 ~ 12월) : 4200만원
(계약 연봉상으로는 원천 징수 4600을 넘기나, 1,2월이 배제된 상태임으로 4200정도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표현)
이런 경우면, B회사는 A회사의 1000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4200만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15%)를 적용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으로 4600만원을 넘기므로 누진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규 님
조회 : 242건
답변 : 1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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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채택답변
5월달에 A회사와 B회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한 세액차이만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누진세율은 연간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B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때 4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했을 테지만, 실제로는 A회사에서의 소득 1000만원이 더해져 연간 총 소득이 5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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