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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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입이 있었던 사업자(폐업)는 작년 매출=매입 동일합니다.
    Q 이경우 내야할 종합소득세는 0원인가요?
    Q 성실신고확인서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e*e 님
    조회 : 559건 답변 : 2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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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성실신고 대상자일경우 세무사에게 맡겨서 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면 세금은 0원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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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등 부속서류가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해당 사업장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매출=매입이 동일하여 소득금액이 없다면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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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일반적으로 사업자(폐업)이 작년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다면 총합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항이아니라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신고서
2. 각종 소득 내역서 (예: 연말정산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4. 재산 및 빚의 변동 사항 (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그 외에도 세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개별 사람이나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서류 작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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