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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무이자 차용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파트 매수 금액 중 일부분은 기존 아파트 처분 금액으로 기입하였습니다.
    만약 잔금 납입일까지 기존 아파트가 매도 되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께 해당 금액을 빌린 후에 기존 아파트 매도 완료되면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자 4.6% 적용,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 2억1700만원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2. 1번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 무이자로 받아도 되나요?

    3. 2번 사항이 가능 하다면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
    부모님께서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을 아들에게 무이자로 차용해 주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추가로 며느리한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해 줘도 되나요?

    4. 무이자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건데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원금 상환 예정 입니다만
    원금 중 일부를 매월 지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전*천 님
    조회 : 6827건 답변 : 12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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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1) 217백만원은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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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박신영세무사입니다.

    1. 2억 1,700만 원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용(대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이자 금액 한도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능력, 그리고 실제 원금 상환 이력 등 금전소비대차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무 당국이 특수관계인 간의 무이자 차용에 대해 실질적인 증여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이자보다는 이자가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아닙니다 부모님 두분 합쳐서 계산하셔야합니다. 증여세법에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입니다.

    3.네 가능합니다. 다만, 1번에서처럼 무이자는 현재 세무서에서 엄격하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4.차용증에 나와있는 조건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도시 원금상환한다면 매도 후 입금을 하시면되며 나머지 지정한 일자가 있다면 지정한 날짜로 이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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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실제 사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매달 상환하든 만기에 상환하든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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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3

    1.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규정은
    저리 대여이익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것일뿐

    1,4. 당사자간 거래가 외관상 차용일지라도
    원리금 또는 이자 지급이라는 그 차용의 실질이 없이
    장기간 금전 차용의 대가인 이자의 지급이 없는 경우
    이는 금전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되며
    차용임을 입증하는 데에 납세자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시되
    그 실질이 제3자나 은행과 금전차입한 것과
    유사함을 갖추는 경우, 증여세 소명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저리대여 원금은 2.17억원으로
    4.34억원의 경우, 연 이자액이 2천만원에 달하여 증여재산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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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만, 실제 차용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달 원금의 상환은 이뤄져야 합니다.

    2. 부모님의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4. 매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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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무이자 차용을 지속하시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세무상 안전장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차용증명서 작성과 원금 상환 계획, 그리고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2억17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바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무에서는 차용사실과 상환정산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각각 차용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께 각각 2억1700만 원씩 차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양측 합산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께서 각각 2억1700만 원씩 차용하고, 며느리에게도 무이자로 차용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 무이자 차용이 위험이 있으며, 실제 대출 계약서와 차용금 상환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무이자 차용은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원금 상환에 관해서는,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차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매도 후 원금 상환 또는 월별 일정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환 내역을 기록하고 실행하는 것이 증여 여부 판단에 유리하며, 매도 시 원금 전체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리한 무이자 차용보다는 상환 계획과 증빙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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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세법상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세무상 안전장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차용증명서 작성과 원금 상환 계획, 그리고 이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2억17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사실과 상환내역 등을 철저히 증빙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모님께 각각 2억1700만원씩 차용하는 것은 부부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판단을 하는 세법상 특성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합산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부모님께서 각각 2억1700만원씩 차용하고, 추가로 며느리에게도 무이자로 차용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 무이자 차용이 적발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계약서와 차용금 상환내역을 명확히 하고,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원금 상환 관련해서는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도 후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기적으로 상환 내역을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 원금의 일부를 매월 지정일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증빙 자료와 상환 이력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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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 4.6% 적용,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 2억1700만원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 자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부분 많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 1번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 무이자로 받아도 되나요?
    ---> 이부분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국세청>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번 사항이 가능 하다면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
    부모님께서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을 아들에게 무이자로 차용해 주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추가로 며느리한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해 줘도 되나요?
    ---> 이부분 역시, 오류가 있습니다.

    4. 무이자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건데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원금 상환 예정 입니다만
    원금 중 일부를 매월 지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많고 자금출처조사는 차용한 원금+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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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2억1천7백만원의 경우는 증여이며
    2억1천7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이자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 증빙을 갖춘 후 원금 상환이 된다면 2억1천7백만원의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정이자율을 고려했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2.17억원이라는 것입니다.

    2. 증여의 경우 부모님은 합산하여 판단 되므로 안됩니다.

    3. 며느리 역시 작성자님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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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자금 차용 시 증여세 관련 규정에 따라, 연 4.6%의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며, 부모님 각각에게 동일 금액을 차용해 총 4억34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며느리에게 추가로 2억17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원금 상환은 일시불 또는 분할 방식 모두 가능하며, 실제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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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1. 이자 4.6% 적용,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 2억1700만원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 무이자 차입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 무이자로 받아도 되나요?

    ->>> 증여세법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부합산으로 보게 되므로 각각 무이자로 거래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2번 사항이 가능 하다면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
    부모님께서 각각 2억1700만원씩, 총 4억3400만원을 아들에게 무이자로 차용해 주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추가로 며느리한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해 줘도 되나요?

    ->>> 무이자 차용거래는 가능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리의 이자를 설정해서 정상적이고 안전한 차입거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무이자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건데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원금 상환 예정 입니다만
    원금 중 일부를 매월 지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 차입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없는 상태로 추후 아파트 매도시 상환하는 경우 또는 그런 차입거래는 확정되지 않은 기간의 설정으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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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1.2억1700만원의 경우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억1700만원이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2.아닙니다 부모님 합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상증세법(증여세)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적정이자율(법정 이자율)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차용 전 해당 연도의 이자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4.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부모님께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가?
- yes. 계산: 217,000,000원 × 4.6% = 9,982,000원(연 이자 상당액) < 10,000,000원
- 직계존속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무·저리 차입 시 “이자상당액(적정이자율 기준) – 실제 지급이자”의 연간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즉, 2.17억원 이내라면 무이자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적정이자율이 변하면 함께 변합니다: 한도 ≒ 1,000만원 ÷ 적정이자율)

2) 아버지·어머니께 각각 2억 1,700만원(총 4억 3,400만원)을 무이자로 받아도 되나?
- 그대로는 곤란합니다. 1,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차용자 1인 기준(특수관계인 전체 합산)”입니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받은 무이자 이익을 합산합니다.
- 각각 2.17억원씩이면 연 이자상당액 합계가 약 1,998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998만원이 매년 ‘증여이익’으로 계산됩니다(과세 자체는 수증자 공제 등과 합산해 보게 됨).
- 다만 “실제 차용기간”에 따라 일할(일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만 빌리면 1,998만원 × 3/12 ≈ 약 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이익이 0이 됩니다. 즉, 짧은 브릿지(잔금까지 수개월)라면 총액이 4.34억원이어도 무이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취득이고, 부모님이 각각 아들에게 2.17억원(합계 4.34억원), 추가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며느리에게 2.17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며느리(배우자)도 차용자 1인으로 별도 1,0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유의사항
- 각 차용자별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고, 자금 입·출금도 각자 계좌로 분리해 증빙을 남기세요.
- 실제 상환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 이름의 빚을 남편 돈으로 대신 갚으면 그 순간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관리 가능).
- 공동명의 취득 시 지분율과 자금흐름을 맞추세요. 자기 지분 취득대금은 자신의 자금(본인 차입 포함)으로 납부해야 배우자 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무이자면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매월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
- 법적으로 매월 분할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상환(예: 기존 아파트 매도 시 전액 상환)으로 약정해도 됩니다.
- 중요한 것은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무이자, 원금, 대여일, 만기 또는 조건(예: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n일 이내 상환), 상환방법을 명시하고,
- 약정 이전 또는 같은 날에 작성·서명(가급적 내용증명·공증·전자타임스탬프 등 ‘확정일자’ 성격의 증빙 확보),
- 자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상환하고,
- 약정대로 제때 상환하는 것입니다.
- 장기간 계속 무이자로 유지하면 매년 ‘이자상당액’이 계산되고, 그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매년 증여이익으로 보게 됩니다(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 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적정이자율 확인: 차용 시점 연도의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최근 4.6%). 한도는 1,000만원 ÷ 이자율로 산출.
- 기간 일할 계산: 이자상당액 ≈ 원금 × 적정이자율 × (실제 사용일수/365) – 실제지급이자. 이를 연간 합산해 1,000만원과 비교.
- 서류
- 차용증(각 차용자별, 대여자별 개별 작성), 신분증 사본, 자금이체 내역, 상환 내역
-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금융기관 외)’로 기재, 필요 시 차용증 등 첨부
- 세무 신고: 1,000만원 초과분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신고 검토. 초과분은 자녀의 10년 증여공제(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범위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 질문 1: 가능.
- 질문 2: 그대로는 불가(차용자 1인 합산 기준). 다만 단기간이면 일할 계산으로 문제없을 수 있음.
- 질문 3: 원칙 가능(며느리는 별도 1,000만원 한도). 자금흐름·상환자 출처·지분율 일치 주의.
- 질문 4: 월별 상환 의무 없음. 약정대로 일시상환 가능. 다만 문서와 계좌증빙, 제때 상환이 핵심.

구체 금액·기간(잔금일, 기존주택 매도 예정일 등)을 알려주시면, 연도별 일할 계산으로 ‘안전한 최대 차용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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