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인 판매자는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도 과세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빼고” 거래하는 것은 면세품목(예: 의료, 교육, 임대 중 일부)이나 영세율 거래가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 판매자는 과세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동일합니다.
- 상대가 총액만 제시하며 “부가세 빼달라”고 해도, 그 금액은 법적으로 부가세 포함가로 보며 그 안에서 10/110이 부가세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부가세를 빼주면 판매자가 세금만 떠안게 되어 마진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질문 주신 숫자로 계산
- 매입: 10,000(공급가) + 1,000(VAT) = 11,000
- 간이과세자에게 11,000으로 공급(부가세 안 받는다고 가정) → 이는 ‘부가세 포함 11,000’으로 봅니다.
- 매출세액 = 11,000 × 10/110 = 1,000
- 매입세액 = 1,000
- 납부세액 = 1,000 − 1,000 = 0
- 세전 매출 = 10,000 → 세전 원가 10,000과 같아 마진 0
→ 말씀하신 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실무상으론 기타비용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마진을 유지하려면
- 원하는 세전 판매가 × 1.1 = 부가세 포함 최종가로 안내하세요.
- 예: 세전 11,000에 팔아 마진 1,000을 확보하려면 최종가 12,100(= 11,000 × 1.1)으로 받아야 합니다.
- 상대가 총액만 보길 원한다면 “부가세 포함가”로 견적을 제시하되, 그 포함가를 마진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세요.
실무 팁
- 견적·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 간이과세자에게도 과세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해야 합니다(상대가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거의 못 하지만, 귀하의 의무에는 영향 없음).
- 과세거래를 ‘부가세 없이’ 처리하거나 계산서(면세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빼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총액 11,000을 고집하면 귀하의 세전 매출은 10,000이 되어 마진이 0이 되므로, 마진을 반영한 부가세 포함가(예: 12,100)로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목표 마진 기준으로 포함가/별도가 자동 계산되는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