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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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경비율
전자상거래도소매업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24년소득 3400, 25년소득 대략 6000초중반 예상됩니다.
22년개업이라 신규사업자는 아닌데 26년도 종소세신고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을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안해서 막막하네요
유*주 님
조회 : 966건
답변 : 9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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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면 24년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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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도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 되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이 3,400만원이기 때문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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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영위하시는 경우
25년도에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6천만원이 넘어서 27.5월에 신고하는 2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추계시 기준경비율로 판단이 됩니다~
24년 소득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25년도 소득액이 복식부기 기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셔서
26.5월에 신고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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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업종마다 다르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6천만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연환산금액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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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전장사거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인 24년도 수입은 6천만원에 미달하고 당해연도 수입은 3억원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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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기준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6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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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26년도 종소세 신고라는게, 26년 5월달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받으실겁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관리가 어려우실 때에는 세무기장 서비스도 고려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은 창업감면도 가능한 업종이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걱정하실 것 없이
세부담이 매우 적어져 기장관리 받으시는게 장기적으로 마음이 놓이실 것 같습니다.
분당에 거래처도 꽤 되어서 미팅차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출장 상담이나 기타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양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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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직전년도 (24년) 수입금액이 3400만원으로 60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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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25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되며 26년귀속분은 단순경비율 제외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매출)”과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일 때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신규사업자 특례는 개업 첫해 등에 한정되며, 질문자님은 22년 개업으로 해당 없음)
따라서:
-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2025년 수입금액(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2025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질문 주신 ‘6천만 원대 중반’이라면)일 경우 단순경비율은 적용 불가 → 무기장으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는 장부기장(권장)으로 실제 경비를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사항
- 질문에 적으신 “24년 소득 3,400 / 25년 소득 6,000대 중반”이 ‘소득(순이익)’인지 ‘매출(수입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위 기준은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6천만 원대 매출 수준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도소매 3억 원 이상)은 아니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간편장부 기능이나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괜찮나요?
- 소매업은 소비자 상대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적격증빙을 모으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미수취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
- 플랫폼 수수료 정산내역, 택배/포장재, 광고비, 호스팅/PG수수료, 촬영비, 외주비 등 관련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보관
- 해외매입 시 관세·부가세 납부서, 수입신고필증 등
권장 대응
- 2025년에 매출이 6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지금부터 간편장부로 수입·지출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실제경비 반영) 신고가 가능하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마다 기준금액·경비율이 소폭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국세청 126 또는 안내문으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매출/비용 항목을 알려주시면 장부 틀(항목별 분류)과 증빙 체크리스트를 맞춤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