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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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1. 현재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남양주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2. 이후 오프라인 매장 오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오픈시 도소매업 업종 추가하고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세* 님
    조회 : 533건 답변 : 6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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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남구 최고의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업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 위치: 감면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요건상 유리합니다.
    - 연령: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 만큼 가산조정 가능)
    - 기타 창업 요건: 통신판매업 업종은 18년 추가된 업종으로 18.5.29이후 창업한 사람에 한하여 감면가능합니다.
    기존 동일·유사사업의 승계나 법인전환·분할 등 “형식만 바꾼 창업”이 아니어야 하고, 실질 창업이셔야합니다.
    - 기타 조언 : 실질적으로 납세가능 소득이 발생하신 사업연도 부터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2. 향후 오프라인 매장(도소매업) 추가 시 감면 유지 여부
    -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오프라인 매장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 두 사업간의 기장을 구분하시면 기존 통신판매업 납세에 대한 부분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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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도소매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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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 판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분은 세액감면 혜택 대상 아닙니다.

    남양주에서 실제 거주하고 사업활동하시면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이 혜택이 큰 만큼 추징 리스크도 큽니다. 간단하게 답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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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세액 감면에 해당됩니다.

    2. 오프라인 매장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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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추가로 창업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전자상거래 매출은 감면이 가능하나 오프라인 매출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수반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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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과 대표님의 향후 계획까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는 편입니다.
    상담 글로 확인되는 내용으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상담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업이 최초 창업이라는 가정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상주 오피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창업감면을 적용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창업감면 대상자 중 추징 위험이 높은 케이스라, 사업장 소재지를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하면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때에는 업종코드를 분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기존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창업감면 전문인 세양세무회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는 출장 상담도 가능한 점 참고 해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제6조)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 형태·장소·장부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성
- 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일반 오프라인 도·소매는 제외이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소매업은 포함).
- 위치: 감면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요건상 유리합니다.
- 연령: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 만큼 상한 가산 가능)여야 합니다.
- 기타 창업 요건: 기존 동일·유사사업의 승계나 법인전환·분할 등 “형식만 바꾼 창업”이 아니어야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론(가능성): 위 요건(특히 청년 요건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이 충족된다면, 남양주에서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상주사무실만으로는 실사업장 인정이 부인될 수 있으니, 실제로 남양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임대차계약, 재고/물류·포장 장소, 직원 근무지, 공과금·관리비, 택배송장, 거래명세서 주소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 과밀억제권역 안(예: 서울 등)에서 실질 영업이 이루어지거나 별도 사업장을 두는 경우,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분은 감면 제외됩니다.

2) 향후 오프라인 매장(도소매업) 추가 시 감면 유지 여부
- 원칙: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장소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일반 소매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계속 적용 가능 여부:
- 전자상거래 소매업(감면대상) 사업장을 계속 남양주(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그 사업이 계속 영위된다면, 창업 후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시고(국세청에 사업장 추가), 전자상거래(감면대상)와 오프라인 소매(비대상)를 장부상 구분하세요. 구분이 어려우면 통상 매출·원가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주된 업종 유지와 무관하게 중요한 점:
-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보다 “감면 대상 업종·장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할 수 있느냐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득이 명확히 분리되면 그 부분은 계속 감면 가능.
-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는 감면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권장 조치)
-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남양주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지자체/국토부 공개자료로 재확인.
- 증빙 정비: 비상주 형태라면 실제 남양주에서 영업한다는 객관 증빙(보관·포장 장소, 직원 근무지, 출고기록, 임대차·관리비, 택배송장 주소 등) 확보.
- 사업장 분리 등록: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는 반드시 별도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고,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의 매출·원가·비용을 분개/안분 가능하게 회계체계 구축.
- 감면 신청: 최초 적용년도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첫해에 누락했더라도 법정정정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 제도 기한: 적용기한(창업 인정 기간)은 개정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적용기한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창업일이 해당 기한 내에 포함되는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요약
- 지금처럼 남양주(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 이후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하더라도, 전자상거래(감면대상) 소득 부분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소매 소득은 감면 제외이므로, 사업장 분리와 장부구분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업종·장부구분과 감면 계산 예시까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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