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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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경비율
안녕하세요.
혹시 직전소득이 6500만원인데 당해소득이 5000만원이면..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뭐에 해당할까요?
전자상거래도소매업으로 22년개업했습니다
윤*정 님
조회 : 617건
답변 : 10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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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은 직전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상일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직전소득 6500만원이 2024년 수입금액이라면,
26년5월에 하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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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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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며 추계시 기준경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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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기준 6000만원 미만입니다.
6000만원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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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종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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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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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은 전년도기준 6,0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아닌 이상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으시는게 가장 드라마틱한 종소세 절감 효과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22년 개업당시 만15세~만34세에 해당하셨을 경우
22년~26년의 종합소득세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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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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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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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초과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 아래의 전제가 충족될 때입니다.
- 판정 기준은 ‘소득(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총매출)’입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업종상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 개업 첫 해만 당해연도 금액으로 판정)
따라서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6,500만원이었다면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 추계로 신고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 다만 질문에 적으신 6,500만원/5,000만원이 ‘소득(이익)’이라면, 이는 판정에 쓰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매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 귀 업종·규모(도·소매 매출 수천만원대)라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경비율(단순/기준) 구분은 상관없고, 실제 비용을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수입금액) 기준으로 연도별 금액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정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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