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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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년도에 퇴사했는데

    7년 다니던곳을 퇴사하고 이직하다 안맞아 두번이나 퇴사한 직장이 있습니다.
    1~2주 회사 두번 퇴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니는데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보* 님
    조회 : 1390건 답변 : 12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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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들(1~2주 근무한 두 번 포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2025년도 1년간 총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년 1~2월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함께 연말정산 해주실거예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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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네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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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25년에 모두 해당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때문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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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1, 2주 다닌 회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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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25.12.31기준으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이전직장까지 연말정산을 하되
    25년중에 다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26.2월 중에 연말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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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2월 급여 받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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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이번에 연말정산하실때 직전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 합산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셔야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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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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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퇴사하신 근무처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셔서 수령하시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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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세무사입니다.
    2025년 안에 여러 근무처를 퇴사하신 경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12월31일 기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아래 자료 제출하여 합산 신고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에서 현근무지 연말정산만 진행한 후, 5월달에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근무지에서 신고한 연말정산과 전근무지+전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합산신고)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으셨으면
    1번은 연말정산 시즌에 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2번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번으로 선택하실 경우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니 별도로 연락해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2번을 선택하여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게 어렵다 느껴지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수료 지불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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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회사들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현재 재직하고 계신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에 제출해 주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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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연말 재직한 회사에서 이전 자료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올해에 일한 모든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 한 해(1.1~12.31) 동안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 현재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이라면, 현 직장에서 전(前) 직장들의 급여·세액을 합쳐 연말정산을 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이전에 일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세액 내역)
- 7년 다닌 회사, 1~2주 다닌 회사 두 곳, 총 3곳에서 발급받아 HR/총무에 제출
- 홈택스(국세청)에서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출력 가능
- 일반 공제자료(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등)도 평소처럼 간소화자료로 제출

못 모았거나 마감이 지나면
- 일단 현 직장 급여만으로 연말정산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5월(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누락 시 추가 납부나 환급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후라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정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있다면)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기간에 겹쳐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주된 근무처(보통 현재 회사)에 다른 근무처 자료를 제출해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

행동 요약
1) 전 직장들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또는 홈택스 조회·출력)
2) 현 직장에 모든 전 직장 자료와 공제자료 제출
3) 놓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

필요하면 홈택스(국세청 126)로 전 직장 자료 조회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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