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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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인테리어공사비 카드결제시 부가세부분

    이번에 인테리어공사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음식점업 사업자를 냈습니다.
    공사비견적이 3천만원/부가세별도인데
    저희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신고안하니까
    부가세없이 현금결제 1천만원 해달라고 했고
    나머지는2천만원은 카드결제를 요청했는데
    카드는 부가세금액으로. 끊어야한다고 알고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가세별도공사비에서 저희가 부가세신고없이하는데
    현금결재랑 카드결재랑같아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경 님
    조회 : 1275건 답변 : 5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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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 명시가 없으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0.5%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가랑 카드가액이 다른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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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 없이 지불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을 받지 않을때에는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할 금액이 줄어들어 종소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지출이다 보니, 적격증빙 갖추셔서 비용처리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과세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를 0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로 부가세를 안 받는것은 현금은 국세청 매출로 잡히지 않기때문에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부가세를 빼고 받는 것인데요, 카드매출은 국세청 매출로 잡히기때문에 매출누락이 불가능하여 부가세를 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정 부담되시면 1천만원은 현금으로 2천만원은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세를 2백만원만 부담하고, 종소세때 2천만원에 대해 비용처리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2년 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다면 일부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인건비 신고나 기장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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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네 인테리어 공사업체들은 부가세를 내야하므로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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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쉽게설명해드리면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매출 누락을 할것으로 보이나

    카드결제 2천만원은 매출누락이 안되므로

    2천만원만 받으면 181만원 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실제 1819만원을 받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니 현금결제는 1천만원 / 카드결제는 2200만원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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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를 안 내니까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안 붙여도 된다” 라는 이부분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공사비를 어떻게 결제하든(현금/계좌/카드)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반드시 붙입니다.

    현금 결제 부분은 부가세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론 안되며,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받아도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아니며, 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하는 부분에서 현금결재랑 카드결재랑 같아야 하는 것은 맞고,
    계약내용에서 부가세 별도냐, 부가세 포함이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따로 주어야 할지 안주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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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간이과세자라도 구매 시 부가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부가세는 “파는 쪽(공사업체)”이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붙습니다. 공사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3,000만원 + 부가세 10%(300만원) = 총 3,300만원이 맞고, 귀하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빼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되므로(대부분 불가) 부가세 300만원이 비용(자산가액)에 포함될 뿐입니다.

2)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부가세는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카드든 현금이든 “총 공급가액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으로 증빙이 일치해야 합니다.
- 현금 일부를 “부가세 없이” 주고, 카드만 부가세로 끊는 식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허위증빙·과소신고 위험). 나중에 비용 인정 불가,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끊는 게 맞나?
- 가장 깔끔: 공사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30,000,000원/부가세 3,000,000원 발행 → 귀하는 대금은 현금/카드로 아무 비율로 나눠 내도 됨(세금계산서 1장으로 정리).
- 세금계산서 대신 결제증빙으로 가면, 각 결제건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 현금 11,000,000원(공급 10,000,000 + 부가세 1,000,000)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발급
- 카드 22,000,000원(공급 20,000,000 + 부가세 2,000,000) 결제
- 합계가 공급 30,000,000 + 부가세 3,000,000으로 맞아야 합니다.

4)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 공사업체가 간이과세자(특히 납부면제)라면 “부가세 별도” 표기가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표시 못 함). 이 경우 카드·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나옵니다. 먼저 상대방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하세요.

5) 실무 팁
- 금액이 큰 인테리어는 자산(임차개량자산 등)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므로 부가세도 자산가액에 포함하세요.
- 반드시 세금계산서(가능하면)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세요. 임의로 부가세를 빼고 현금 결제하면 비용불산입·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없이 현금 결제”는 맞지 않습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총액 기준으로 부가세가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1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견적서·계약서와 함께 적정 발행 방식(세금계산서 vs 카드/현금영수증)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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