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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축 오피스텔 분양 잔금 일반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 관련 문의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수도권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았습니다. 잔금 관련해서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전세 세입자 구해지면 사업자를 폐업하고 혹시나 은행 약정을 봐야겠지만 사업자 폐업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 전세금으로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홍*근 님
    조회 : 1208건 답변 : 5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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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면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지 않으셨나요?
    부가세 환급을 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않은채로 폐업할 때에는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니, 실제 임대를 주실 목적이라면 폐업하지 않길 권합니다.

    전세를 주셔도 전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니 사업자는 유지하고 장부를 만들면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전세금으로 상환해도 되는지는 세금의 영역이 아니라 은행의 고유 업무이므로 그 부분은 도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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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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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대출이 나온다면 당연히 폐업 시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상환시에는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전세금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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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라면 혹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신청하셨는지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신 상황에서 폐업하면 환급받는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 없다면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부분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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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잔금 치렀더라도
    사업자 폐업 = 즉시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만약 즉시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나 은행 실무적으로 전세금 받아서 대출을 갚는 것은 정상적이고 흔한 방식입니다.

    사업자 폐업이 곧바로 대출 즉시상환 사유가 되느냐?는
    → 이는 대출 약정서(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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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 사업자대출로 잔금 치른 뒤 곧바로 폐업하면, 약정상 ‘기한이익상실(즉시상환 요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대출 약정에 “영업의 폐지/양도/휴업” 등이 EOD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 은행이 즉시상환을 요구할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차보증금 입금 → 대출 상환 → 근저당 말소”를 같은 날 동시진행(은행·법무사 협조)해야 하며, 은행의 임대차 동의와 절차 합의가 필수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임차보증금의 순위(선·후순위), 임차인의 전세대출/보증 가입 요건 때문에 사전 조율 없이는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대출 종류/약정 조항
- 사업자 신용/운전자금 대출인지, 부동산담보(오피스텔 담보) 사업자대출인지, 또는 개인 비주택담보대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폐업(영업폐지)” 포함 여부 확인.
- 중도상환수수료(대개 3년 내 1.0~1.5% 수준, 경과기간 비례)와 부분상환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전세) 설정에 대한 은행 동의 요건: 보증금 한도, 임차권 순위, 확정일자/전입 전 조건 등.

2)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순위
-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이 꺼립니다. 임차인 전세대출/보증(HUG/SGI)도 선순위 채권합계 요건이 있어 제약이 큽니다.
- 통상 해결은 “동시상환/동시말소”: 임차보증금이 에스크로/법무사 계좌로 입금 → 그 돈으로 은행대출 즉시 상환 → 근저당 말소 접수 → 임차인 확정일자·전입. 이를 은행과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3) 폐업 타이밍
- 폐업이 EOD라면, 최소한 대출 상환/말소가 끝난 뒤 폐업을 권장합니다.
- 폐업 전 환급·공제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실제 용도가 주거임대(면세)로 바뀌는 경우 사후관리(안분·조정)로 부가세를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꼭 점검하세요.

실행 권장 시나리오
- 시나리오 A(가장 매끄럽게 끝내는 방법)
1) 잔금은 사업자대출로 집행하되, 약정서에 폐업 관련 조항을 확인. 가능하면 “폐업만으로 EOD 미적용” 특약 또는 사전통지시 유예 허용을 협의.
2) 중도상환수수료가 낮거나 조기상환 허용되는 상품으로 선택.
3) 임차인 구하면, 은행과 “동시상환/동시말소” 절차를 확정(상환서한, 수수료, 말소 비용, 법무사 지정).
4) 임차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진행.
5) 등기 말소 접수증까지 임차인에게 제공 후, 그 다음에 폐업 처리.
- 시나리오 B(사업자대출 회피)
- 처음부터 개인 비주택담보대출(가계)로 잔금을 처리. 이 경우 폐업 여부가 대출 약정에 본질적 영향을 덜 미칩니다. 다만 금리·LTV·DSR이 불리할 수 있음.
- 시나리오 C(브릿지 관점)
- 단기간 보유 전제로 중도상환 위주라면,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감경” 상품 또는 기간제 브릿지 성격의 잔금대출을 선택.

주의할 비용/리스크 체크리스트
- 중도상환수수료, 말소비용, 인지세/설정비용 등 총비용.
- 임차인의 전세대출/보증 승인 요건: 선순위 채권합계(LTV), 오피스텔 취급 가능 여부.
- 공실 리스크: 전세 세팅 지연 시 이자 부담 지속.
- 세무: 오피스텔의 부가세, 주거용 임대 전환 시 부가세 사후관리, 재산세/종부세 과세체계 점검(용도에 따라 달라짐).

질문에 대한 결론
- “폐업 후 은행이 즉시상환 요구 시 전세금으로 상환” 자체는 실무적으로 흔히 하는 구조이며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동의 하에 동시상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약정상 폐업=EOD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임차보증금 순위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마친 뒤 폐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약정서 핵심 조항(기한이익상실 관련)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조항 해석과 협의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이슈도 임대용도(주거/업무) 계획 알려주시면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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