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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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및 쿠팡파트너스 수익 사업자

    안녕하세요 sns 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거기에 쿠팡파트너스 링크를 추가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이거 한개만 내어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수익 외 쿠팡파트너스 수익까지
    같이 세금처리가 가능한가요?
    김*환 님
    조회 : 1120건 답변 : 7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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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파트너스 수익이 크지 않으면 주업종 코드에 포함하셔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꽤 발생할 예정이라면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창업감면을 고려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전문가의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검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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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부업종을 추가하시고 부가세신고시 업종별 매출을 구분하셔서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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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네 가능합니다. 창업 소득세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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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사업자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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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글에도 답변 드렸으나

    원칙적으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업종의 수익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종도 함께 등록하여
    수익에 대하여 업종별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감면 적용 및 감면율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경우 SNS마켓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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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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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네 921505 업종코드로 신고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한 개의 사업자번호로 유튜브/인스타/틱톡 수익과 쿠팡파트너스(제휴마케팅) 수익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만으로도 실무상 신고가 가능하지만,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광고대행 성격이므로 “광고대행업” 코드를 추가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천 등록 방식
- 업태/종목(업종코드) 예시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 온라인 광고 대행업(731102) 또는 광고 대행업(731101)
- 한 사업자에 업종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추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으로 무료로 추가/수정 가능합니다.

세금 처리 포인트(간단)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라면: 국내 사업자(예: 쿠팡)로부터 받는 제휴수수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 해외 플랫폼(예: 구글/유튜브 AdSense) 수익은 거래형태에 따라 영세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빙 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 권장.
- 간이과세자는 간이 방식으로 신고하지만, 업종별 부가율 등이 적용되므로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간이 선택을 검토하세요.
- 원천징수
-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매출에 합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쿠팡파트너스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소개에 따른 수익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하나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나, 제휴마케팅 수익까지 명확히 커버하려면 “온라인 광고 대행업(731102)”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종 추가는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니 지금 921505로 시작하셔도 되고, 바로 두 개를 함께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 실제 부가세·영세율 적용, 원천징수 처리 등은 플랫폼별 정산 방식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첫 해에는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로 구체 사례를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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