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시 컨벤션 공간 대행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갤러리(전시회) 관련하여 장소 대행을 해주고, 작가의 판매 작품을 판매하여
    판매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형태로 하고자하는데요.

    판매형태는 위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우리 회사의 매출로 끊기고, 이후에 작가에게 수익 지급을 하는 방향입니다

    거래 형태는 오프라인(갤러리)에서 판매하는 행위라
    카드매출과 계좌이체 두가지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롯* 님
    조회 : 1526건 답변 : 4건 26.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갤러리 운영과 미술품 위탁 판매를 병행하시려는군요. 현재 운영 중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외에 미술품 판매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를 갖추시려면 '예술품 소매업'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최적의 업종 코드와 세무 처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권장 추가 업종 코드현재 '전시 컨벤션 대행업(749907)'만으로는 물건(작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도소매 행위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코드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업종 구분업종 코드업종명 (세세분류)설명주 업종 (기존)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장소 대행 및 전시 기획 관련 매출부 업종 (추가)52395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갤러리(화랑) 운영 및 미술품 판매 매출선택 추가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으로 작품을 전시·판매할 경우 필요2. 거래 형태별 세무 처리 (위탁 판매)작가와의 수익 배분 방식은 전형적인 '위탁 판매' 형태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매출 인식: 고객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 회사의 명의로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받으므로 전체 금액이 회사의 매출로 잡힙니다.증빙 발행:예술창작품(미술품)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면세 카드 전표를 발행하게 됩니다.단, 작가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경우 작가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3.3%)**를 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비용을 회사의 '상품 매입' 또는 '위탁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3. 체크리스트 및 팁계약서 작성: 작가와 '위탁판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판매가, 수수료율, 정산 주기, 작품 파손 시 책임 소재 등 명시)카드 단말기 설정: 면세 작품 판매가 주를 이룬다면, 카드 단말기에서 '면세 매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인 '겸업사업자'가 됨)수수료 매출 vs 전체 매출: * 만약 회사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고 싶다면, 세금계산서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회사가 전체 금액을 결제받고 작가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이 관리가 수월하며, 이때는 전체 금액이 회사의 매출로 집계된다는 점을 회계 처리 시 유의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전시회) 장소 대행 및 작품 위탁 판매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인 '갤러리 운영, 창작 예술품 판매, 화랑 대관(장소 대여)'을 모두 포괄하는 있습니다.

    추천 업종 코드: 523952
    • 업종 분류: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세세분류: 화랑
    • 적용 범위 및 예시: 자료에서는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화랑
    ◦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판매
    ◦ 화랑 대관 수입 포함
    ◦ 화랑 임대, 개인 화랑, 갤러리 경영업

    따라서, 523952 (화랑)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시면, 전시 공간 대여 매출과 작품 판매 매출을 모두 포괄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예술품이 아닌 기념품이나 장식용품 성격이 강하다면 52395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396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작가의 창작 작품을 다루는 전문 갤러리라면 523952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사업자등록 업종 구성 장소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시면서 작품 판매를 병행하실 경우, 아래 두 가지 코드를 함께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갤러리 대관 및 전시 행사 운영 수익을 관리하는 주업종 코드입니다.

    52395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작품 판매 대금 전체를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업종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갤러리 전문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갤러리·화랑은 아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3951, 523952)

    작가에게 지급한 작품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콜렉터에게 매입한 작품대금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처리하시면 되며, 기타소득 인건비는 계산이 까다로워 기장세무사에게 계산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미술품 대여 매출 및 굿즈 판매 매출은 과세매출이니 주의하셔야하며, 도록 판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면세 겸용사업자이기때문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세양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모델(전시·컨벤션/행사 대행 + 갤러리에서 작가 작품 위탁판매)에 맞게는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숫자 “코드”까지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세무서/홈택스에서 업종명을 검색해 가장 근접한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천 업태/업종(업종명 예시)
- 서비스업 > 전시·행사 대행업(전시·컨벤션 대행, 전시공간 알선/대행)
- 도·소매업 > 미술품·골동품 소매업(갤러리 운영, 미술품 위탁판매 포함)
- 선택사항: 위탁 “대리” 구조만 하실 계획이 있다면 도·소매 중개업/상품중개업(위탁판매업)도 추가 가능
- 장소를 “직접 임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업 등록은 보통 불필요(대행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대행업으로 충분)

핵심: 위탁판매의 회계·세금 처리 구조 선택
1) 전액을 귀사 매출로 인식(재판매 구조)
- 판매 시: 카드전표/세금계산서(면세가 아닌 일반과세) 발행 주체 = 귀사
- 작가와의 정산: 작가가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작가가 면세사업자면 계산서). 비사업자 작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요부 등 이슈가 있어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조 확정 권장.
- 업종은 “미술품 소매업”이 핵심

2) 대리(위탁)판매 구조로 수수료만 귀사 매출
- 작품 판매의 공급자는 작가, 귀사는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
- 증빙 흐름: 작품대금 관련 증빙은 작가 명의(작가가 비사업자면 계산서 없음), 귀사는 작가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업종은 “전시·행사 대행/상품중개(위탁판매)” 비중이 커짐
- 작가가 직접 공급하는 미술품은 면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작가 직접 창작물 공급 등), 구조 설정 시 세무사 상담 권장

오프라인 결제(카드/계좌이체)와 증빙
- 카드매출: 통상 처리(가맹점 업종은 ‘미술품 소매업’ 등으로 등록)
- 계좌이체: 소비자 상대 소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 요구 시 즉시 발행,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사업자 상대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재판매 구조(귀사 매출)라면 일반과세 10% 과세가 일반적. 다만 작가 면세 여부/위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과 증빙 흐름에 맞춰 판단 필요.

사업자등록(추가/변경) 실무 팁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기본사항)에서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 업종 검색 시 키워드: “행사 대행”, “전시·컨벤션”, “갤러리”, “미술품 소매”, “위탁판매/중개”
- 여러 업종을 동시에 두어도 무방합니다. 실제 매출 비중이 생기면 그에 맞춰 유지/정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세무 리스크 최소화)
- 판매 구조 정의: 전액 재판매(귀사 매출)인지, 대리 위탁(수수료 매출)인지
- 소유권 이전 시점, 반품/파손 책임, 보험
- 정산 주기/수수료율,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 주체와 시점
- 작가의 사업자 여부 및 세무처리(면세/과세) 확인

마무리 조언
- 질문 주신 계획처럼 “우리 회사 매출로 끊고 이후 작가에게 정산”하려면 업종에 “미술품 소매업(갤러리)”을 반드시 포함하시고, 작가로부터의 매입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기타 입증서류)과 원천징수 필요성 여부를 세무사와 계약 전 점검하세요.
- 만약 작가의 면세 요건을 살리고 싶거나 수수료만 매출로 보고 싶다면 “대리 위탁 구조”로 계약·증빙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운영하시는 계약 초안(판매·정산·증빙 파트) 기준으로 구조를 한번 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