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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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으로 2주택자가 집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용인 수지구에 1주택을 18년에 매수하고 현재까지 거주중 입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인천에 집은 상속 받았습니다.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상속받은 인천집은 어머니가 매수했을때 보다 40% 하락하여 팔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수지구로 주택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5/9일 이후 2주택자 중과 대상자가 될까요?
    김*민 님
    조회 : 1642건 답변 : 7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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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본인이 직접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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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속주택 특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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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주택이 기존주택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지체를 양도하는 것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6.5.9이전에 처분할 것을 권합니다.(중과세 폭탄 가능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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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 하지 않으나, 5월 이후는 중과세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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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기존 수지 집을 먼저 파실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세법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수지)을 먼저 팔 때는, 상속받은 주택(인천)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12억 원까지)를 적용받습니다.
    ​
    2.중과세 해당 없음
    질문하신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선생님은 특례에 의해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으시므로, 5월 9일 이후 중과세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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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자라하더라도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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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현재 수지구 집을 파는 경우: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인천 집은 주택 수 계산에서 통상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5/9 이후 중과 여부: 최근까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 왔고(제가 아는 마지막 기준: 2025.5.9까지), 이후 제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 사례처럼 “내가 거주하던 1주택”을 비과세로 파는 경우에는 중과 이슈와 무관합니다.

조금만 구체화하겠습니다.

1) 수지구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성
- 상속주택 특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다른 1주택(지금 수지구 집)을 파는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요건
- 보유 2년 이상: 2018년 취득이므로 충족.
- 거주 2년 요건: 취득·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거주 중”이시면 일반적으로 충족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초과분에 대해 부분 과세됩니다.
- 따라서 수지구 집을 올해 매도하시면 통상 양도세가 없거나(12억원 이하) 초과분에 한해 일부만 과세됩니다.

2) 같은 수지구로 갈아타기(신규주택 먼저 매수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통상 2년) 종전주택을 처분(및 전입)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이 따로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됩니다. 다만 기한, 전입 요건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에 따라 달라진 적이 있으므로 계약 일정 전에 꼭 확인하세요.

3) 5/9 이후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정부 방침(2024년 10월 기준 정보): 다주택자 중과 배제(추가세율 20%p/30%p 적용하지 않음)가 2025.5.9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연장/변경 여부는 최신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설령 중과가 재개되더라도,
- 1주택 비과세로 파는 거래에는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상속주택은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세부 요건 존재), 상속으로 인해 중과 대상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4) 인천 상속주택을 나중에 파는 경우
- 현재 시가가 하락해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 차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자체에 대한 별도 특례나(피상속인 1주택 특례 등) 중과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과세는 보유·거주 이력과 상속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장 확인·준비 사항
- 수지구 집의 취득·거주 기간, 양도가액(12억원 초과 여부)
-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할 경우 새집 계약·전입·종전주택 처분 기한 일정
- 수지구·인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요건 기한에 영향)
- 2025.5.9 이후 다주택 중과 정책의 최신 상태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약일/잔금일/전입일 등 날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거래 금액과 정확한 일정으로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에게 미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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