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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2023년 5월 아파트 매입시 주담대 실행
    ○ 2025년 7월 기존 아파트 매도 및 주담대 상환
    ○ 2025년 7월 아파트 매입시 신규 주담대 실행
    ○ 2025년 1~7월은 기존 주담대, 8~12월은 신규 주담대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보니 8~12월에 해당하는 이자상환 내역만 조회됨

    2. 질의사항
    ○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것처럼 신규 주담대 이자강환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 2025년 1~7월에 상환한 이자내역에 대해서는 수기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우 님
    조회 : 1531건 답변 : 1건 26.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셨다면
    매도한 연도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 미충족)

    따라서, 8~12월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2025년에 납부한 이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1~7월(종전 주담대) + 8~12월(신규 주담대) 이자를 모두 합산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 간소화에 8~12월분(신규 대출)만 조회되더라도, 1~7월분(종전 대출) 이자는 증빙을 갖추어 수기로 추가 입력·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왜 간소화에 안 보이나
- 종전 대출이 상환·해지되면 금융기관의 전산/제출 지연 등으로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간소화 누락은 곧바로 공제 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
1) 종전 대출 은행(또는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2025년 귀속)”를 발급받으세요. 상환된 대출이라도 발급됩니다.
2) 가능하면 금융기관에 간소화(국세청) 제출도 요청하세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연말정산 시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는 금액은 수기로 입력하고, 이자상환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
- 직접 신고(홈택스): 장기주택저당 항목에 종전 대출을 추가 등록하고 1~7월 이자액을 입력, 증빙 첨부
4) 신규·종전 대출 이자를 모두 합산하되, 연간 공제한도는 하나만 적용됩니다(대출 조건에 따라 500/1,500/1,800만원 한도 등).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요건 확인)
- 두 대출 각각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고, 최초 약정 상환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인 장기대출일 것
- 차입 당시 무주택 또는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 세대주일 것(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경우 포함). 질문의 경우 2025년 7월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주택 기준시가·상환 방식 등 세부 요건 충족
- 공제 대상은 ‘이자’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설정비 등은 제외됩니다.
- 같은 해 여러 건의 장기주택저당이 있더라도 “공제한도는 합산 기준으로 1개”입니다(한도 산정은 보유한 대출 조건 중 유리한 구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정리
- 신규 주담대 이자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7월 종전 주담대 이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 간소화에 누락된 1~7월분은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 수기로 입력·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대출약정서,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갖고 국세상담센터(126)나 담당자에게 보여 주며 요건 충족 여부와 공제한도 적용을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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