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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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문의
현직장에서 전직장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세액명세-결정세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란인데 정산명세-산출세액은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결정세액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요?
송*진 님
조회 : 552건
답변 : 2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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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 7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실 때 기납부세액에 0원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상 49.산출세액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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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결정세액이 0이므로 전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없다고 보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정세액이 빈칸이고 산출세액만 적혀 있는 것은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중도퇴사)”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 산출세액은 공제 전 계산세액, 결정세액은 각종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최종세액(연말정산/종소세 후)입니다. 전직장이 연말정산을 안 했으니 결정세액이 없어서 공란입니다.
- 현 직장에 입력할 때는 전직장의 “원천징수(기납부)세액”과 “총급여/비과세 등”을 반영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입력하지 않거나 0으로 둡니다(프로그램 지시에 따름).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셔야 할 값
- 총급여(및 비과세소득): 전직장 급여 합산용
- 근로소득금액: 시스템에서 요구 시 입력
- 원천징수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 이것이 ‘전직장 기납부세액’입니다
- 산출세액: 참고값일 뿐,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최종세액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정세액: 전직장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공란이 정상
- 입력 팁
- 현 직장 시스템에 ‘전직장 결정세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보통 다음 네 가지입니다: 전직장 총급여, 비과세소득, 전직장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전직장 지방소득세.
- 프로그램이 결정세액 칸을 강제한다면 ‘전직장 연말정산 미실시/중도퇴사’ 옵션을 선택하거나, HR/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0 처리하세요. 산출세액을 결정세액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 예외
- 전직장에서 12월 말까지 근무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그때는 결정세액이 기재됩니다. 그 경우에만 결정세액 값을 사용합니다.
걱정되시면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HR에 제출하시고, 전직장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과 총급여/비과세만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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