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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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영어 과목으로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을 만들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학생들이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려 합니다.

    교육청과 관련한 등록보다는(번거로운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운영을 위해 꼭 해야하는 업종 위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로 등록하면 될지요?

    2. 주소를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함*옥 님
    조회 : 2152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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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말씀주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때, 주업종코드는 "930915 교육서비스업 /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부업종코드는 "221103 정보통신업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가능은 한데, 임차중인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임대인동의서'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업 / 콘텐츠 제작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는 녹화된 온라인 강의, 전자책(PDF, e-book), 콘텐츠 판매 형식
    구매 후 자유 시청 (출결·관리 없음) 등입니다.

    2. 사업장을 월세집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영어 강의·전자책 판매를 위한 기본 등록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업종(업태/종목)으로 등록하면 좋을까요?
- 핵심만 등록해도 운영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개를 넣어 두면 나중에 변경·추가가 덜 번거롭습니다.
- 권장 조합 예시(설명 문구 중심, 세부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동 매칭합니다):
- 업태: 서비스, 도소매, 출판
- 종목(예시, 2~4개 선택):
- 온라인교육콘텐츠 제작·제공업(동영상 강의 제작/운영)
- 전자상거래 소매업(스마트스토어 판매)
- 전자출판업(전자책 제작·유통)
- 기타 정보서비스업(디지털 콘텐츠 제공)
- 추가로 필요한 신고/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정부24로 비대면 가능). 스마트스토어 판매도 신고 대상입니다.
- 출판사 신고: 전자책을 ‘출판물(ISBN 부여 등)’로 유통하려면 권장(관할 지자체 문화/평생교육과에 신고). 단순 학습자료(PDF 등)를 판매만 할 거면 실무상 없이도 판매는 가능하나, ‘출판’으로 대외 표기·유통하려면 신고를 추천합니다.
- 교육청(학원/평생교육시설) 등록 관련
- 사전 녹화·다운로드형 강의 등 ‘디지털 콘텐츠 판매’ 형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수업장 운영/학원 명칭 사용/수료증·학점 부여 등을 하지 않으면 대체로 학원설립·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오프라인 수업, 정기적 집합교육, 학원·교습소 명칭 사용, 학력·학점·공식 수료증 부여 등으로 확대하면 교육청 인허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세요.

2) 주소를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집으로 해도 되나요?
- 가능(가장 흔한 형태). 온라인 중심 사업은 주거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일반적입니다.
- 체크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불가’ 특약이 있는지 확인(대부분 문제 없음).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방문형 영업이 아니므로 주택용 주소여도 보통 문제 없습니다. 추후 사무실/스튜디오를 따로 얻으면 변경신고 하면 됩니다.

세무·운영 팁(간략)
- 부가가치세
- 학원/평생교육기관 등록 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과세(부가세 10%)입니다.
- 전자책의 면세 적용 여부는 콘텐츠 형태/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과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과세 전제로 세팅하고, 전자출판물 면세 해당 여부는 세무사와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첫 해 매출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세액·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 B2B 거래가 많거나 매입세액공제가 큰 경우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표시의무
- 스마트스토어가 기본 정보표시는 지원하지만,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청약철회 제한 고지(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열람/다운로드 후 환불 제한’ 사전 고지 필수) 등을 정확히 세팅하세요.
- 개인정보
- 학생(미성년자) 대상일 수 있으므로 최소 수집, 목적 고지, 보관기간 설정은 필수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쓰면 결제·회원정보는 플랫폼이 주로 처리하지만, 판매자도 수령 주소·연락처 등 취급 범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 저작권
- 강의·전자책의 교재, 이미지, 폰트, 음원 등은 사용권을 확인하고 표기하세요.

시작 절차 요약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위 예시로 등록).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 필요 시 출판사 신고 진행(전자책에 ISBN 부여 계획이 있거나 ‘출판’으로 유통할 계획이면).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입점 및 정책 세팅(청약철회/환불, 개인정보, 사업자·통신판매업 번호 표시).

추가로, 업종 선택·면세 여부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개업 시 세무사에게 1회 점검을 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양식 예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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