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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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24년 8월에 퇴사하고 25년 5월에 새직장에 입사해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내라는데 필요한가요?
    이*수 님
    조회 : 885건 답변 : 4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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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1~4월분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야 합산할 수 있고
    못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세무서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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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5년 종전 근로소득과 함게 연말정산을 한번에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회사에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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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근로소득만 있다면 직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타 소득이 더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각 신고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것이라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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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25년 5월 입사전 25년도에 근무하셨던 종전근무지가 없으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2026년 1월)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2024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과세연도에 직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즉 2025년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근로소득)를 받은 뒤 현재 회사로 옮겼다면, 2025년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은 2024년 8월 퇴사, 2025년 5월 입사로, 2025년에 이전 직장이 없으므로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주의:
- 2025년에 입사 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알바 포함, 일용직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2025년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합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 간혹 회사에서 행정상 “전 근무지 없음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니, 요청 시 “2025년 전 근무지 없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2024년 소득 처리:
- 2024년에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에 202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아직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기한후신고)하거나 환급 예상이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현재 회사에 이렇게 전달하세요:
- “2025년에는 전 근무지가 없어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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