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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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 프리랜서 식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두명이 번갈아가면서 사업장에 오고 있습니다. 커피, 식비는 제가 다 부담하고 있구요
    부가세 낼 때 인터넷 검색하면서 했는데 식비는 부가세 처리가 안된다 해서 다 뺐습니다 ㅜ ㅜ
    한달에 한번 간식같은 것도 채워두는데 매출에 비해 식비나 간식비가 과하게 나오는 건가 싶기두 하구요...
    한 번 올 때 1만-1만5천원 정도의 식비 발생하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킨 다음 밥이나 커피를 살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이 나을까요?
    심*윤 님
    조회 : 1508건 답변 : 6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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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급여에 식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신고하면 그 금액이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성 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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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비처리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나의 근무자가 아니기 떄문에
    복리후생비의 식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대상자와 협의하셔서
    인건비 대상자분이 직접 식대를 부담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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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불공제 사유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이므로, 이들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

    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장부 기장 시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올 때 1만~1.5만 원을 급여에 얹어주고 실제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은 세무적으로는 더 명확해질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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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에 포함시키고 차감하기보다는 프리랜서분들이 결제를 하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보다 간편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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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비를 급여에 포함시킨 뒤 차감하는 방식은 세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알려드리자면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부가세 공제는 포기하되,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소득세 자체는 줄일 수 있습니다.

    2. 간식비 비중 조절: 매출 대비 식비가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식사대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프리랜서 단가를 아주 약간 조정하고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가장 깔끔합니다.

    3. 계약서 명시: 만약 계속 식사를 사주실 예정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는 발주처(사장님)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면 추후 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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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출한 식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대를 인건비에 합산하여 3.3% 원천징수로 신고하면 지출 증빙은 명확해지나 2명의 프리랜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건당 1만원에서 1만5천원 수준의 식비와 간식비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여 장부에 기록하면 2026년 세무 소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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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커피/식비/간식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부가세 신고에서 빼신 건 대체로 맞는 처리입니다.
- 다만 소득세(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 두 분이 “3.3% 프리랜서”라면 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커피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거나, 아예 외주비(용역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세부 안내
1) 부가세
- 사내 간식/커피/식사 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가(불공제). 지금처럼 부가세 공제는 빼세요.
- 프리랜서 식사 비용: 제공 방식과 무관하게 부가세 공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득세(필요경비) 처리
-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상식적 수준). 간식 채워두는 비용 포함.
- 프리랜서(3.3% 대상) 식사 제공: 원칙적으로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대비는 한도도 있고(과다하면 불산입) 증빙 요건이 엄격합니다. 일자·장소·참석자·사유 메모 권장.
- 더 깔끔한 방법은 애초에 외주 계약 금액에 식비를 포함시키고, 회사가 직접 밥·커피를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당/시급에 식비 포함”으로 합의하고 3.3% 원천징수만 하세요. 이 경우 회사는 전액을 외주용역비로 처리(한도 없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급여에 포함” 아이디어에 대하여
- 두 분을 직원(급여)으로 전환하면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순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이 생깁니다.
- 단지 식비 때문이라면 직원화는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3.3% 프리랜서 구조를 유지한다면 “급여”가 아니라 “외주비(용역료)”에 식비를 포함시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4) 금액 규모가 과다한지?
- 1회 1만~1.5만원 수준이면 통상 과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매우 적은데 간식·식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월 한도를 정해 관리하세요.

5) 실무 팁(권장 처리)
- 사내 공통 간식/커피: 복리후생비로 계상, 카드전표 보관, 부가세 불공제.
- 프리랜서 식사:
- 현재 방식 유지 시: 접대비로 처리, 참석자·용도 메모 철저, 한도 관리.
- 앞으로는: 계약서에 “식비 포함 일당/시급”으로 명시 → 외주용역비로만 지급(3.3% 원천징수). 증빙은 계약서·지급명세서로 충분.
- 만약 프리랜서가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식비를 포함해 용역료로 청구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 귀사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과세사업 관련분).

마지막으로, 접대비 한도 계산이나 프리랜서/근로자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매출 규모와 지출 패턴을 가지고 세무사와 한 번만 구조 점검을 받아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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