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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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이자 세액공제
**상황 설명:**
아내 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매입가 8억대,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 아내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2개 있음 (임대사업자 + 일반사업자). 임대소득은 현재 없고, 일반사업자 쪽도 아직 소득 없음. 별도로 프리랜서(3.3%) 소득이 연 2,000만원 정도 있음. 대출이자 등 경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은 0원 예정. 현재 남편(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태.
**질문:**
1. 프리랜서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500만원 넘는지?
2.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프리랜서 소득 경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아니면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남편쪽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지 님
조회 : 214건
답변 : 3건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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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500만원이 넘습니다. 2천안쪽으로 들어오면 500만원 안넘도록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의 대한 대출이자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 로 장부기장을 하면 임대수익이 생기면 이월되서 공제받을 수 있지 프리랜서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3. 2번처럼 처리해야지 남편이 대신 비용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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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24년도에 다른 사업소득이 0원이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2천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으셔서 3.3%도 환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2> 연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오피스텔과 관련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결손금으로 신고를 통해서 내년 이후에 발생하실 임대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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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소득금액은 신고 방법(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에 따라 다르며, 연 2,000만 원에 대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5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 및 일반사업의 필요경비이므로, 오피스텔을 프리랜서 업무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며 장부를 작성해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아내 명의의 사업용 시설자금 대출이자는 사업자 본인(아내)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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