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농업인입니다
    스마트팜 컨테이너 구입시 77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25년 5월에 부가세 700만원해서 77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환급 가능할까요?
    정*백 님
    조회 : 247건 답변 : 4건 26.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과세사업을 하실 경우 공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환급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농업인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이신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컨테이너가 과세와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된다면 과세사업분에 대해서 안분하여 공제 및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현금영수증 종류, 법정 환급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이거나 소득공제용(휴대폰번호 등)으로 발급받았다면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단, 구입하신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역 단위농협에 사후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