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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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문의 드려요

    식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별도 주소지에서 할거고
    사업자는 통신판매로만 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등의 업종을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김*진 님
    조회 : 271건 답변 : 3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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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제조업의 경우 각종 세금 감면 적용이나 정부보조금 등 유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제조업 업종을 추가하시는게 유리하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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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식품 온라인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 제조를 직접 하시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즉석판매관련해서 업종코드를 꼭 넣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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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조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지 않고 직접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및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형사고발, 영업 폐쇄 등의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2. 온라인 입점 및 판매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 및 온라인 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시 해당 식품 영업허가(신고)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업종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무상 불이익: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사업자등록 상의 업종이 다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종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은 타 공장에 위탁 생산(OEM)을 맡겨 판매만 하려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등 적합한 식품 관련 업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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