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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업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

    농업인 면세사업자 작년 10월 개업 후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해서 수입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에서 말하길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입금액은 자가생산 농산물 판매금액이라 크지는 않습니다
    김*구 님
    조회 : 512건 답변 : 1건 26.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 판매액등을 과세소득으로 산정하여 해명자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가급적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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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 후 수입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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