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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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회사 직원인데 개인사업체 대표자인 경우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A)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개인사업체(B)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무보수로 급여는 받지않는 상태이고, 개인사업체(B)에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4대보험 자동이체 되는데 2명(대표,직원)분이 같이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체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나감)
세무사에서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이 나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3 님
조회 : 2296건
답변 : 5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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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각 사업장별로 부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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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개인사업체는 직원가입시 대표자 자동가입이므로 4대보험 기준 보수도 직원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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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직원 채용시 대표자도 자동가입되므로 4대보험 기준 보수도 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측정되어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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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같이 부과됩니다.
대표자의 월보수액 기준은 직원의 월보수액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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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저도 사업장이 5개라 잘 설명드릴 수 있을거 같은데,
무보수확인서 제출하고 보수 없으면, 4대보험 안나가구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해서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만 4대보험을 납부하십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안내가 맞습니다. 개인사업체(B)에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법인(A)과 별개로 개인사업체(B)에서도 각각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대표자가 무보수이더라도 고용된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체(B)에서 대표자와 직원 2명분의 보험료가 같이 자동이체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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