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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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직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현재 도배일을 하고있구요 28살입니다.
일당 세금 안 떼고 올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금신고를 하고싶은데 지금은 월 350~400정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세금신고 처리해야 좋은 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어떤 거로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서 방법이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한*희 님
조회 : 646건
답변 : 4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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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대출등의 사유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필요하실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곳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이신 경우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사업자이실 경우 3.3%나 사업자등록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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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일용직'인 경우, 계산구조상 약 18만원(일당기준)까지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일용직 원천세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 경,우 나중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뽑아보면 일용직 소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예 소득 신고를 안 했는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했는지, 3.3% 프리랜서로 처리했는지를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됐다면 특별히 하실 건 없고, 프리랜서로 처리됐다면 매년 5월에 종소세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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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건설업은 1년) 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아 원천세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정기적인 급여신고를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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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향후 대출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근로자(4대보험)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년 일정하게 신고되는 소득을 만들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전체 소득 모두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대출 심사에서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 등의 목적을 위해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월 350~400만 원 전액을 세금 신고하는 것이 소득 인정 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현재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를 통한 신고입니다. 고용주에게 본인을 일용근로자 또는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국세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본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도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당을 받을 때마다 고용주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와 함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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