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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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임대사업자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간이임대사업자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되나요?
나중에 세금납부시 공제나 따로 혜택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653건
답변 : 4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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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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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수취하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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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세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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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 소득세 절감(비용 처리) 효과만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하는지
* 의무는 아니지만 받는 것을 권장
* 이유는 비용 인정 근거가 되기 때문
핵심
* 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 가능
2. 간이과세자 기준 혜택
간이임대사업자는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소득세 비용 처리 → 가능
정리
* 부가세 환급 없음
* 대신 종합소득세 줄어드는 효과 있음
3. 쉬운 예시
예시
* 중개수수료 100만원 지출
증빙 없으면
* 비용 인정 어려움
증빙 있으면
* 100만원 비용 처리
* 과세소득 감소 → 세금 감소
4. 어떤 증빙이 좋은지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위 중 하나면 충분
정리
*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유리
* 부가세 혜택은 없음
* 소득세 절감 효과 있음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이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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