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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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수사업자의 청년창업 감면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현재 사업자가 총 3개 있습니다.
2022년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습니다. 24,25년에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새로운 사업자 2개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에는 아예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광고 대행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1개 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업자 총 3개룰 운영중입니다.
1. 폐업했다 재개업한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사업인 광고대행업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이 경우 사업자 3개 중 광고대행업 사업자만 감면이 가능한 거라면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사업자의 소득 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값을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
청* 님
조회 : 584건
답변 : 4건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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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대상 소득만큼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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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표준산업분류랑 세분류가 달라야 하며
실질이 동일 분류인 경우, 두번째 창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된 업종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두번째 이상 창업 업종과 신규 창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업종별 수입액을 구분짓도록 해야하며
업종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안분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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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 사업자를 운영할 때 어떤 소득이 감면 대상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통신판매업은 과거에 한 번 했다가 폐업 후 다시 시작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세무에서는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광고대행업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냐가 중요한데, 이건 사업자 개수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3,000만원, 광고대행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 2,000만원(광고대행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할 때는 업종별로 수입과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고,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서 감면 대상 소득만 따로 빼서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의 핵심은
“사업자가 몇 개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신규 창업 업종에서 발생했느냐”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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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3호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4년과 25년에 새로 개업한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광고대행업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 계산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체 산출세액에 광고대행업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감면 대상 세액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조 26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와 소득구분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함께 첨부 제출하셔야 감면 적용이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통신판매업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종인 광고대행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사업장(광고대행업)의 소득금액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