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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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첫 종소세는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업장형태이며 작년 매출이 2천만원 정도 났습니다.
매입이 1900만원 정도구요
올해 처음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경비율만 적용이되네요.
종소세 신고에서 일반신고로 직접 다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거기서도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고정적용밖에 안되고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이 안되네요.
매출이 적고 간이과세자라 그런건지 첫 신고라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단순경비율해도 순이익이 크지않아서 세금이 크진않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제가쓴 매입비용을 적용을 못받는게 큰거 같아서요
김*성 님
조회 : 219건
답변 : 3건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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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구분되는 개념이고,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걸로 보입니다.
매출이 적은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는데 실제 매입비용이 크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으신 상황같네요.
아마 장부를 기재하지 못하시는것은 홈택스에서 추계신고 방식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경비를 기재하시기 위하여 추계신고말고 일반신고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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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보다 매입비용 지출이 더 큰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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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없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것이며, 간이과세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과 무관합니다.
매입비용 1900만원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크다면 홈택스 일반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직접 입력하시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간편장부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도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자이면서 첫해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자동 분류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지출한 매입비용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홈택스 일반신고 메뉴에서 신고유형을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가 아닌 '간편장부'로 선택하여 기장신고를 진행해야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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