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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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에어컨 청소 창업 청년세약감면 질문입니다

    엘지하이엠솔루텍에 세척팀장으로 있는 분을 4개월 따라 다니고 그제 나와서 창업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94년생입니다
    만 34세 이전 나이에 창업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시흥시에 거주하는데 사는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이곳에 사업자를내면 감면되지 않고
    가까운 곳은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7439000번호로
    코드를 받아야 한다는 것 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소, 임대차계약이 필요한대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도 청년세역감면혜택을받을 수 있을까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 님
    조회 : 122건 답변 : 4건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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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첫 사업자로 사업장을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낸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청년세액감면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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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사업장소재지가 인천송도라면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 사업장의 실질이 다른곳이라고 판단되면 취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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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송도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써 청년인 경우 75%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실제 사무실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의 감면율 차이만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해당 사무실에서 사업 활동을 안하시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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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비상주사무실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소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실제 영업은 시흥 등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질적인 사업 장소가 아닌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해 감면받은 사례에 대해 세액을 추징한 바 있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송도 사무실을 이용하더라도 계약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공간, 장비 보관, 고객 응대 등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도는 세부 주소에 따라 권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정확한 소재지와 에어컨 청소업의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사업(장비 보관, 주된 업무 처리 등)이 해당 주소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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