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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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관련 문의(부모님 주담대 실행하여 대여시)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위해 차용증 작성 하고 부모님께 1억3천만원을 빌리기로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도 여유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고
    그에 대한 원금,이자 를 제가 갚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려합니다.
    실제 매달 원리금에 대한 금액을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할까요?

    그냥 언제 얼마를 빌렸고 해당금액에 대한 원금과이자를 매달 10일에 갚겠다고만 작성하면 될까요..?
    점* 님
    조회 : 236건 답변 : 1건 26.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것 처럼 차용 금액, 원금, 이자를 얼마씩 언제 갚겠다는 것을 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사실을 차용증에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단순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 금액, 차입 일자, 상환 만기일, 구체적인 이자율(%), 매월 상환할 정확한 원리금 금액, 이자 지급일(매월 10일)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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