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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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각 수입금액 합산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복식부기일 경우 수입금액에 합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장부에 반영할 때는 매출로 잡히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전표처리를 해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총수입금액을 조정할 때 매각대금만큼 차이가 나서 감소에 반영을 해줬는데 신고 반영할 때 경고 떠서 이게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몽*이 님
조회 : 1204건
답변 : 3건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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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매각시 해당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손실또는 이익으로 장부 작성한 경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는 매각대금만큼 차이가 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경고뜨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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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반영하되, 신고 시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금액과 장부 매출액의 차이를 이유로 매각대금 전액을 감소 처리해 경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건물 매각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income-tax-filing-duty-guid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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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총액법 적용: 회계상 장부에는 순액(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만 반영되지만, 소득세법은 총액법을 따르므로 매각대금 전체를 총수입금액(매출)에 가산해야 합니다. 기존의 감소(차감) 조정을 삭제하고 '가산'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서식 불일치 해소: 부가세 신고 시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했으므로,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정상 가산하면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부가세와 소득세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경고 메시지 무시: 프로그램 마감 시 손익계산서 매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뜨는 것은 회계(순액)와 세법(총액)의 차이로 인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감소 조정으로 억지로 맞추지 말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수입금액 조정에서 차감(감소)하면 안 됩니다.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매각대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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